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구제방법, 공기업직원도 음주운전구제가능하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7. 6. 12. 02: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직원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분상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신분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보직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조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심지어는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이유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까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공무원 혹은 공기원직원이라는 신분 그 자체만을 이유로 면허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직원)인 경우


 소방공무원, 집배원,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운전계열 공무원(공기업직원)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두 제도 모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2) 일반공무원(공기업 직원)인 경우


 운전과 관련 없는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공기업 직원)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공무원, 공기업 직원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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