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기사, 배달기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되는 핵심적인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운전경력 결격사유에 해당사한이 없어야만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2) 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세 가지 조건과 동일.
(2) 직 업 : 납품사원, 배달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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