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되는 직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실직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됩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방법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모두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제도이나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위 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음주수치는 낮을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많을 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세 가지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두 제도 중 하나만 구제를 받더라도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빼주려다가 음주운전단속! 억울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 행정심판,이의신청 (0) | 2017.06.26 |
---|---|
도로가아닌 장소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제방법은? (0) | 2017.06.22 |
영업사원, 자영업자 음주운전구제방법, 면허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차이점 (0) | 2017.06.20 |
[서울행정심판]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납품사원, 배달사원, 운전기사 면허구제방법 (0) | 2017.06.16 |
공무원 음주운전구제방법, 공기업직원도 음주운전구제가능하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