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두 가지?

세이버행정사 2017. 6. 22. 01: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되는 직업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실직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됩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방법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모두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제도이나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위 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음주수치는 낮을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많을 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세 가지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두 제도 중 하나만 구제를 받더라도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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