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가아닌 장소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6. 22. 01:4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2.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장소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장소로써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라 볼 수 없는데, 가령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주차장이라면 이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을 한 주차장이 특정인만 사용가능한 제한된 장소(ex, 유료주차장 등) 인지 아니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장소(관리인이 없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없어 단속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도로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냐 아니냐에 따른 많은 논란이 발생해 이것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의 구제방법


 (1)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주차장인 경우


 자신이 운전한 장소가 출입이 통제되고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심지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조사관이 무리하게 도로로 인정하여 운전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주차장인 경우에는 도로로 보기에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사유가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아래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위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음주수치는 낮을수록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많을수록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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