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채혈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 채혈하여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6. 29. 01:3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채혈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


채혈은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속경찰관은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채혈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2. 채혈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보다 채혈측정치를 우선 적용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어 채혈측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적용됩니다.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고 낮음에 관계 없습니다.


3. 채혈측정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호흡측정치가 0.100%이하로 측정된 가운데 채혈을 하여 음주수치가 0.100%가 초과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일반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0.120%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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