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운전면허구제가능!!

세이버행정사 2017. 6. 30. 01: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생계형운전자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생계형운전자 면허구제라는 말은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 중 생계형운전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비롯된 말이지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는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이라는 구제제도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도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인이 면허구제 받기 위한 행정심판 구제조건?


 (1) 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를 거부)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구제대상 제외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3) 직업조건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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