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바로 운전면허취득하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7. 4. 01: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벌점 100점.

 *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200%초과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단순한 민원신고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한 청구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이고 구제를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결격기간을 없애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그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검찰 혹은 법원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호소할 경우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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