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건설현장소장 음주운전구제방법, 건설근로자 음주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5. 01: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이 매우 고되다는 업무의 특성상 술을 마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 역시 많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회사에 소속돼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현장일용직 근로자들 모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지만, 일 자체는 운전면허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생계형운전자를 비롯해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일정조건을 갖출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제제도가 바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가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근로자, 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건설현장근로자, 자영업자 등)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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