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줄이는 방법, 음주운전탄원서, 반성문, 음주면허취소 생계형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7. 01: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1)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5%~0.099%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은 100~150만원정도 구형됨.


 ②혈중알콜농도 0.100%~0.199%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 정도 구형됨.


 ③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 정도 구형됨.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경우


 ①대물사고인 경우 : 단순음주 벌금기준에서 50~100만원정도 더 구형됨. 예를들어 음주수치가 0.110%나온 경우 단순음주인 경우 300만원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400만원정도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대인사고인 경우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2~3주정도 다친 경우에는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그에 대한 벌금을 구형하는 사람이 바로 검사이기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담당검사께 전달을 해주게 되며, 담당검사를 피의자(음주운전한 사람)이 제출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살펴 정상참작될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수도 있고 보다 낮은 벌금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사의 벌금구형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여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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