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벌금은?
(1) 음주운전정지기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099%의 주치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 100점과 함께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정지벌금은?
①단순음주운전
초점인 경우 음주수치가 0.05%에 근접할수록 100만원, 0.099%에 근접할수록 150만원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대물음주사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인 경우 벌금은 단순음주운전의 벌금에 대략 50~100만원 가중처벌됩니다.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감경방법(통상적인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4시간, 참여교육 8시간 총 12시간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50의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지처분일의 1/2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감경은 불가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을 통해 50일,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50일을 감경받으면 정지처분 100일 모두 감경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중복감경 없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 50일 감경받던지, 아니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1/2만큼 감경받던지 둘 중 하나만 혜택을 볼 수 있기에 50일 정지처분은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3. 음주운전 100일 정지를 모두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검찰로부터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음주운전의 사유로 받은 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처벌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쉬운것은 아니더라도 ①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단속된 경우, 차를 빼달라고 해서,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자리 이동, 위급한 환자수송 등), ②음주수치가 0.05%에 근접하게 낮게 나온 경우, ③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등 각자 나름의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이를 담당검사로부터 정상을 인정받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 벌금 : 부과되지 않음. 벌금이 면제됨.
* 100일정지처분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즉시 소멸. 바로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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