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7. 7. 11. 01: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 계약금액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용과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간에 관계없이 천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사람을 만나야하는 직업이 바로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 누구보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수밖에 없는 것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으로, 여기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벌점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보다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것.

 ③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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