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광복절특사 시행가능성은?
매년 운전면허 구제 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1회 혹은 2회 정도는 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부과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한 사실이 있어 2017년 5월 10일 새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광복절에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 현재 언론이나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아 과거 사면이 시행되었던 때와 사뭇 다른 점을 볼 때 2017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도 염두해두셔야할 것입니다.
2.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구제를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는 갖춰야할 구제조건이 많은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사고가 발생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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