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815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벌점초과특별사면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8. 11. 01: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되는지의 여부


광복절이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 사면시행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광복절에 사면을 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번으로 매년 사면이 시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과정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한 관계로 각 부처의 장관들 인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라 시간적인 이유로 2017년 광복절에는 일체 사면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815광복절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일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구제를 위한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면허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음주수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아래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일 것(벌점초과자는 관계없음)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운전면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생계형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단순음주로 단속될 것(사고가 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