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추석에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지난 11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금년 추석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며, 2017년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2018년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구제를 받을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지만 구제를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는 갖춰야할 구제조건이 많은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여기서 생계형운전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즉,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모두를 의미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속시 사고가 발생된 경우 구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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