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10. 17. 02: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2008년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복절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 또는 광복절에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 특정 기념일(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는 대규모의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은?


 (1) 생계형운전자란?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꼭 운전기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즉,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생업을 이을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계형운전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의 구제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인에 비해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생계형운전라는 이유만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하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일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계형운전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