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7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10. 26. 02: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성탄절 및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대사면이 시행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하면 모두 광복절에만 특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 혹은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지난 11년 동안 단 한차례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뺑소니는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이 없어야 함.


 ③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④행정심판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면접수가 원칙이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함.

 

⑤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 따라서는 9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함.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⑤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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