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성탄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2018년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각 제도별 핵심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제도는 간단한 민원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1개월~3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을 거쳐 면허구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로,
신청만하면 무조건 구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10배 가량 높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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