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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 - 행정심판,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7. 11. 17. 03:0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성탄절을 한 달여 앞두고 음주운전관련 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과거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특정 종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만약 성탄절에만 대사면이 시행된다면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성탄절에는 소규모의 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 등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보면 금년 성탄절에는 소규모의 사면은 시행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혹은 특사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고, 단속과정에 있어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3회 이상 없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 역시 3회 이상 없는 등 운전경력이 좋아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왜 운전면허가 구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입증가능한 범위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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