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18466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전국에 위치한 하나로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건어물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 버스전용차선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점 30점을 받는 가운데, 2017년 05월 02일 오랜만에 고향친구를 만나 술 한 잔을 하게 되었고, 음주를 마치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66%가 측정돼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동안 받는 벌점이 총 130점이 되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1년 동안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0.066%)의 사유로 벌점 30점과, 100점을 각 각 받아 1년 누산벌점이 130점되었고, 이는 벌점초과 기준인 121점을 초과한 것이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점초과의 사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8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총 9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없는 가운데, 현재 전국에 위치한 하나로 마트에 일정기간 머물며 물건을 팔고 있어 다음 행선지로 이동할 때 가판대 및 판매물건 등을 이동시킬 차량이 꼭 필요한데, 혼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의 의의
운전기사가 아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장사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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