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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중앙선침범의 사유로 벌점 30점을 받아 총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한 사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한 사건임.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3-02337 * 재결일자 : 2013. 03. 05.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재결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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