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사례

벌점초과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130점, 무직)

세이버행정사 2008. 1. 4. 15:35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21051

*청구인 : 윤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벌점초과(음주운전+중앙선침범 =130점)

*직업 : 무직

*운전경력 : 1998년 5월 18일, 제2종보통 취득.(9년4개월)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06년 12월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로, 2007년 08월 12일 음주운전(0.069%)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총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감경사유 :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총벌점 130점에 이른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처분 벌점이 비교적 낮고, 과거 음주운전 및 기타 다른 사유로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으로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그 피해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여져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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