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01993
*청구인 : 왕영*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벌점초과(음주운전+중앙선침범 =130점)
*직업 : 공인회계법인 부사장(공인회계사)
*운전경력 : 1988년 11월(17년 11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로, 2006년 09월 16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0.053%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총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감경사유 : 기존에 벌점 30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0.0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총벌점 130점에 이른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8년 가까이 안전운전을 해왔으며, 현재 정부산하단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회발전을 위한 공로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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