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사례

쌍방과실을 따지지 않고 벌점부과한 면허취소는 부당

세이버행정사 2012. 5. 23. 11:44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무당횡단한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2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중상 15점)을 부과하여 기존 벌점 100점(음주운전)과 합산한 총벌점이 125점으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하여 이에 부당성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쌍방과실인 경우 처분 벌점의 1/2만 부과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쌍방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처분 벌점(15점)을 1/2로(7.5점)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15021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 재결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벌점은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2분의 1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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