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공무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무원은 신분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자체 징계규정을 두어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일반인에 비해 더 크게 받거나 혹은 행정심판 등 구제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계열, 소방직, 집배원 등 직무 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전계열인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신청조건을 정해놓지 않아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일반공무원은 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엄격한 신청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③생계형운전자일것(운전계열, 소방직, 집배원 등 운전면허가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공무원만 신청가능)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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