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주차장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11. 13. 02: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①형사처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벌금, 징역형)을 받습니다.


 ②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취소)을 받지 않습니다.


3.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장소이나, 모든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고, 통제되는 장소여야 하며,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제한된 장소여야합니다.


 이름만 주차장일뿐 아무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게 개방된 장소인 경우에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

 * 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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