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 특별사면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의 여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시기와 대상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정하는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그 대상을 정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대상(조건)을 정해 발표하고, 내가 그 대상에 포함되면 사면혜택을 받은 것이고,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것 외 달리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하는가? 또 언제 시행되는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는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5차례 시행되었을 뿐이며, 2002년(월드컵 사면), 2008년(이명박 대통령 취임기념)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만약 특사가 시행된다면 그 시기는 2018년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특별사면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보통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최소한 갖춰야하는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가 면허구제를 해주는 모순된 제도이니만큼 신청조건을 행정심판에 비해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아래 6가지 구제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음주사고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③생계형운전자일 것(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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