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1) 형사처벌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 일 때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벌금이 더 구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가 0.110%로 단순 음주로 단속된 경우 300만원 정도 벌금이 구형되는데, 여기에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략 4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대물사고인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수치가 0.05%~0.100%미만인 경우에는 벌점 110점(음주 벌점 100점, 사고벌점 10점)이 부과돼 11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고,
0.100%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1) 형사처벌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돼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되고, 사람의 다친 정도 및 수치가 높을 수록 벌금 액이 더 높게 구형됩니다.
2) 행저처분
수치가 정지든 취소든 관계없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만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사고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이 없이 설령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음주사고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가능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구제 기본 조건◈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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