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100일정지 모구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벌금기준은?

세이버행정사 2017. 12. 13. 02: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은?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보통 초범은 100~150만원 구형됨.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 구형됨.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 구형됨.


2. 음주운전 정지구제방법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모두 없애는 방법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 모두 소멸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지만,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일정지가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낮은 경우(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한 경우, 전날 마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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