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성탄절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자(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로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율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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