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주차장 혹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전
2011년 0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란 도로법에서 정의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후(2011년 01월 24일 시행)
2010년 07월 2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라는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전 법률)
===>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시행일 2011.1.24]](개정후 법률)
===> 위 내용을 보시면 예외 규정을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44조가 바로 음주운전금지규정입니다.
위 내용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는 개념에 예외 규정을 둠으로 인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아파트 단지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형사처벌 :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동일합니다.
0.05%~0.1%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1%이상 ~0.2%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어떠한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4.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는 무조건 도로가 아닌 장소인지의 여부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해서 모두 도로가 아닌 장소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안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 포함되려면 출입구가 정해져 있고,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아파트 단지 안이라고 해서 모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라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5. 음주운전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가 아닌 사적장소(주차장 , 아파트 단지 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부당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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