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8. 1. 16. 03: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사고 처벌기준


 (1) 대물 음주운전사고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금에서 대략 50~100만원 가중돼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음주수치 0.05%~0.100%미만


 * 벌금 :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과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10점이 각 각 부과돼 총 벌점 110점으로 11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됨.


 ②음주수치 0.100%~0.200%미만


 * 벌금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400만원 정도 벌금이 구형됨.


 *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③음주수치 0.200%이상


 * 벌금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통 500~700만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2) 대인사고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정지수치여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보통은 500~7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만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사고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이 없이 설령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기각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음주사고면허취소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가능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의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구제 기본 조건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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