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많은 벌금이 구형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게 아니라 단속 후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되며, 이 조사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담당검사는 해당 운전자가 기소될 사정이 없는 한 약식기소(벌금형)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벌금형 결정을 하기 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입증할 서류를 갖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혹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바로 검찰청에 반성문, 의견서, 탄원서, 진성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혹은 벌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음주운전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바로 풀리고, 취소를 받은 사람은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사의 벌금 구형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진행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역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①음주운전정지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을 모두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고 음주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에처분을 받게 되면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직업 및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구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최소한 다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⑤생계형운전자일 것.
⑥단순음주운전일 것.
==> 위 조건 6가지 모두를 갖춰야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이의신청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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