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대리가 안와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18. 2. 8. 03: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9%)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7-27776

  *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119%

  * 청구인 직업 : 중소기업대표

  * 재결결과 : 일부일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표로 2017년 10월 01일 저녁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대리를 기다리는 동안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0.100%)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19%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본 사건 청구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만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다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중소기업 대표로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생계형운전자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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