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서울시음주운전구제사례] 태권도 관장님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0.112%)

세이버행정사 2018. 2. 12. 03: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2%)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8-01304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태권도학원 관장

  * 청구인 음주수치 : 0.11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태권도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7년 11월 18일 저녁 지인들과의 계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2%가 측정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음.


 본 사건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관생들을 실어나를 학원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못하면 태권도 도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짐이 마땅한, 2008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홀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생들 수송 학원버스를 운전해줄 사람이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많은 분들이 운전기사만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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