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7-26366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108%) * 피청구인 : 제주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도배사(여성) * 행정심판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 서부두 앞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업무관련 얘기를 나누면서 음주를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먼저 식당을 빠져나와 싸움이 커질 것을 막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운전을 하다가 100m도 못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8%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약 100m가량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본 사건 청구인은 이혼 후 도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999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요지
행정심판은 성별 및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위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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