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생계형면허구제방법 및 2018년 3.1절특사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특별사면 시행여부?

세이버행정사 2018. 2. 27. 02:4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3.1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네 번이 광복절에 두 번이 대통령 취임한 해에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3.1절에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로 보아 낮아보이며, 더우기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이 시행된 관계로 특사 시행 2달여만에 또 대사면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3.1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할 것이며, 만약 사면이 시행된다면 그 시기는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면 무조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운전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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