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강원도 원주시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는지?
(1)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 신청해 구제가 진행되는 제도로, 강원도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강원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해 갖춰야할 구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나,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사람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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