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침에 음주운전에 적발! 음주면허취소구제방법은? 음주운전구제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3. 13. 0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많아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전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아무리 술 마시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구제방법


 (1)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 술이 깼다고 생각하게 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사람에 비해서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을 경찰 및 검찰에 어필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 즉,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혜택


 ①형사처벌 :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돼 벌금이 구형되지 않습니다.


 ②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100일 정지처분이 바로 소멸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과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한 단속인 경우 왜 억울한지,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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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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