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및 음주운전정지 100일 모두 없애는 방법, 음주운전기소유예처분?

세이버행정사 2018. 4. 6. 02: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벌점 100점부과, 100일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3)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 삼진아웃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50일의 정지처분이 막막할 수 있는데, 이 50일마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모두 감경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희박한 경우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인 가운데 단순음주로 단속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기소유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


 기소유예처분은 경찰 및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경찰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건 담당 검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담당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사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전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하는지 담당검사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에 공식문서로써 제출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