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가 0.120%를 넘긴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의 경우 법률로써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해 측정된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처럼 법률로써 특별한 신청조건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수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만 청구하면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음주수치가 0.120%가 초과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속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혈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혈이 거부된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차를 빼달라고 하는 식의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려 안전장소까지 운전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 이동수단(장애인)으로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처음이어야만 하고, 단속과정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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