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8년 석탄일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및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5. 2. 03: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2년 동안 총 6번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에 4회, 대통령 취임한 해에 2번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 및 광복절이 아닌 다른 특정일에는 특사가 시행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기본적인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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