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8. 4. 25. 02: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최근들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어, 201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꼭 포함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지의 여부는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금년 7월~8월까지 차분히 기다리셔야할 것입니다.


2.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최소한 갖춰야하는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가 면허구제를 해주는 모순된 제도이니만큼 신청조건을 행정심판에 비해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아래 6가지 구제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음주사고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③생계형운전자일 것(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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