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초범은 대개 100~1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적발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운전면허관련)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면 경찰청(서)에서는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2차례 발송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살더라도 직장 문제 등으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무혐의처분) 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할 경우 이를 입증만 하면 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알고 운전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급한 환자수송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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