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운전기사, 버스기사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8. 10. 22. 03:1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12월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특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구제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 및 광복절에만 시행되었을 뿐 단 한 번도 다른 특정 기념일에 시행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2018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운수업 종사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받는 방법 및 핵심조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 종사자는 직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관계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0.120%이상 측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로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행정심판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율이 매우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