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종도 공항 근무자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10. 12. 03: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영종도 공항 근무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영종도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굳이 운전계열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출퇴근 자체만으로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근무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