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조건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신청 시기 및 방법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시점
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준비하여 관할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②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1부만 제출합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방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서류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지 등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의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겠지, 내용이 많으면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신청서 혹은 내용을 간략하제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구제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3.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0.120%이하), 운전이 생계수단이며(생계형운전자 : 납품사원, 버스기사, 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부양가족 중 직업이 오로지 자신 뿐이며, 가진 재산(집, 자동차 등)이 없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구제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또 경제력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대부분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분들은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제가능성이 낮은 이의신청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제율이 높은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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