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세이버행정사 2018. 11. 20. 03: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조건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 신청 시기 및 방법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청구시점


 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준비하여 관할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는 1부만 제출합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청구서 작성방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서류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지 등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의 행정심판청구서(이의신청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사를 해 구제여부를 결정해주겠지, 내용이 많으면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신청서 혹은 내용을 간략하제 준비하여 제출할 경우 구제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3. 음주운전구제가능성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0.120%이하), 운전이 생계수단이며(생계형운전자 : 납품사원, 버스기사, 운전기사, 택시기사 등), 부양가족 중 직업이 오로지 자신 뿐이며, 가진 재산(집, 자동차 등)이 없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구제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또 경제력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대부분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분들은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제가능성이 낮은 이의신청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제율이 높은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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