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수치 0.081%로 취소된 운전면허 행정심판구제가능성, 이의신청구제조건 (0) | 2019.07.23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음주운전행정심판 답변서란? 보충서면? (0) | 2019.03.13 |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조건? (0) | 2018.11.20 |
음주운전구제방법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0) | 2018.09.19 |
대리기사신고로 음주운전단속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8.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