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총 6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광복절 및 대통령취임한 해에만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에 맞춰 특사가 시행되었던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발표와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대한 발표가 이었어하는데 현재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커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올 연말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트럭운전사, 개인용달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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