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0.165%의 주취상태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 1m 운전한 이유로 한 경찰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완전구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0구단22064(서울행정법원) * 피 고 : 서울지방경찰청장 * 판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완전구제) |
1. 사건개요
본 사건 원고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늙은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 사건 발생 당일 지인과 술 한 잔하면서 아내와의 사별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음주를 하게 되었고, 새벽 1시경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가 길가 홈통에 빠져 있을 것을 목격하게 됨.
차량 운전자는 차를 홈통에서 빼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운전미숙으로 차가 빠져나오지 않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원고는 차주를 대신해 차를 빼내게 되었는데, 이 때 운전한 거리는 1m였음.
그런데 맞은 편에 있던 사람이 다가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시비를 걸어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0.165%가 측정됨.
이에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1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
2. 원고 승소(운전면허 완전구제)판결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피고측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상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운전이 미숙한 송00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점,
② 원고는 새벽 1시경 이면도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는데, 원 고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바 없고 어떠한 위험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1. 5. 1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래 음주운 전이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⑤ 원고가 82세인 모친과 세자녀를 부양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 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운전면허취 소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본 사건 판결의 의의
음주수치가 다소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 등의 어떠한 위험도 없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 수단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판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 판례 판결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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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판례(도와주기 위해 1m한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0.165).hwp
5.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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