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수치 0.166%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주차 위한 2~3m한 음주운전면허취소는부당)

세이버행정사 2019. 4. 3. 02: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2~3m 운전한 사실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09구단5438

 * 처분 음주수치 : 0.166%

 * 피  고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판결결과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운전면허구제)



1. 사건개요


 본 사건 원고는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대리기사를 통해 서울 자신의 집 앞까지 왔지만, 자신의 주차장소(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어 대리기사가 자리를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해 대리기사와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원고가 시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상대운전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2~3m정도 운전하여 원래 자신의 주차구역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음. 그런데 상대운전자는 이 상황에 화가나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6%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소을 제기한 사건임.


2. 운전면허구제 신청이 인용된 사유(운전면허구제사유)


 본 사건 원고는 ①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까지 온 점, ②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점, ③운전거리도 2~3m에 불과한 점, ④원고는 거래처에 직접 배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점, ⑤고엽제 환자 수송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⑥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10년 전 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보여 원고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로 왔다가 주차문제로 대리기사를 보태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비록 운전경력이 좋고,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행정소송판례(0.166, 2009구단54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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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행정소송판례(0.166, 2009구단54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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